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9. 6. 14:2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체육관 1층 여자화장실 내 왼쪽 용변을 보는 칸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장실 왼쪽 용변 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 칸 아래쪽으로 들이민 다음 그 곳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속기록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 전 이동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D(가명)에 영상녹화, 그림 및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장소 그림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가 본 피의자 휴대폰 모습)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피의자 위치에서 사진 촬영 재연) 수사보고(피의자 거짓말탐지기검사 거부) 수사보고(F 내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