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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39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주민, 피해자 D은 C 아파트 E 복지관 양제 실에서 옷 수선 봉사를 하는 사람, 피해자 F은 E 복지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E 복지관 3 층 양제 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남성용 속옷 10 장을 구매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여기서 팔아 달라. 1 장은 입었지만 깨끗하게 세탁을 했다.

”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화가 나 “ 지랄, 씨발 년, 내한테 맞아 볼래,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라리며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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