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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50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압수된 LG KH-8400(폴더폰) 1대(광주지방검찰청 압제19-262호 연번 1), SN-G960N(겔럭시 S9) 1대(같은 연번 2)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5회나 성관계 동영상 등을 보내어 협박한 점, 일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고 공공연히 전시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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