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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18 2015가합998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9.자 및 2015. 3. 13.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의안과 관련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염색 및 나염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96. 12. 21.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5. 25. 부도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자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F의 직원들이었고,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직원 일부를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폐쇄등기부 포함)의 임원에 관한 등기 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 표> 기재와 같고, G은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이다.

직책 취임 또는 중임 퇴임 또는 사임 H 이사 1999-12-21 2005-12-21 대표이사 I 이사 2001-3-16 2010-03-3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J 이사 1999-12-21 2008-12-21 대표이사 2005-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1-05-17 대표이사 2010-12-31 G 이사 2005-12-21 2008-12-21 사내이사 2010-11-05 2013-11-05 대표이사 2011-04-07 사내이사 2014-03-28 대표이사 A 사내이사 2011-05-17 2014-05-17 K 감사 2011-05-17 2014-03-31 L 사내이사 2015-01-29 M 사내이사 2015-01-29 <임원에 관한 등기사항 표> 원고들의 주식 취득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은 10,000원이며(따라서 피고 자본의 총액은 6억 원이다), 주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 18명은 1998. 6. 30. 피고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165,533,979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주식 합계 16,544주를 제공받았는데, 피고는 위 직원들이 퇴직할 때 위 주식을 환매(還買)하고 위 대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경 기존의 H, N, I, O, P, Q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6,544주가 감소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주식 16,544주가 증가한 것으로 주식 내역이 변동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주주들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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