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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6:33경 서울시 노원구 상계로 182에 있는 서울지하철 상계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노원로 431에 있는 노원역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고 상당한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알콜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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