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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01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본소청구,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순번 토지 1 광양시 D 임야 9,646㎡ 2 E 임야 271㎡ 3 F 임야 3,305㎡ 4 G 임야 9917㎡ 5 H 임야 63,768㎡ 그 중 1,821㎡가 2017. 10. 11. K 토지로 분할되었다. 가.

원고는 2016. 10. 14. 피고 B과,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토지’ 등이라 한다) 약 26,000평 중 6,000평을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016. 10. 25.까지 2억 원을 투자한 후,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중 6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600평의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0. 18.경 피고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7,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2017. 4. 12. 제1 내지 5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J)이 내려지자, 원고는 2017. 5.경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제1약정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제2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이미 지급한 2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고들은 위 투자원금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제4, 5토지 및 피고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공동투자 약정서(갑 제3호증) 제1 내지 5토지 중 3,000평을 펜션 또는 전원주택 부지로 택지 개발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고는 설계 및 허가에 필요한 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2016. 10. 18. 피고 B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7. 5. 12.까지 피고 B에게 입금한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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