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5064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출원리금 126,593,166원 및 그 중 원금 28,819,61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B은 2002. 11. 19. 태안농업협동조합(이하 ‘태안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이자 연 6.54%(지연이자 연 17%), 변제기 2005. 11. 1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0,000,000원, 근저당권자 태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이후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B의 태안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태안농협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후 태안농협은 2006. 3. 30. 위 사건의 배당기일에 일부 채권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가 종료된 2006. 3. 30.경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