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7.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에 있는 부산 구치소 제 3수 용동 C 앞에서, 독거 수용을 위한 면담을 신청하여 위 부산 구치소 교위 D과 면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신청을 제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교위 E, F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관 D 등의 부산 구치소 내 수용 관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E,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교도관이 자신의 신청을 제대로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복역 중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 형 1회 각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