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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노1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6:50 경 인천 남구 C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한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딱 하고 치고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5 초 정도 만졌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와 목격자 E, F는 모두 당시 피고인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F는 피고인이 다른 손에도 가방 또는 봉지를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손에 들거나 등에 멘 짐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관하여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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