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사기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E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D로부터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받은 것이고, D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D에 대한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1 원심판결 중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 및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