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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62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처벌 전력이나 I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알선으로 I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위 피고인들은 I에게 교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해 질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제2, 3 원심판결에 관하여) 제2, 3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검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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