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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2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4:5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착각하여 피해자 C(30 세) 가 술을 마시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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