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뉴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A가 2015. 4. 12.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래경찰서 부근 가스충전소에서 원고 차량에 가스 충전을 하고 있던 중, 피고 소속 직원이 운전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옆에 정차하였는데, 위 직원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면서 운전석 문으로 원고차량의 조수석 문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훼손된 원고 차량을 정비한 르노삼성자동차 사상정비사업소는 A에게 2015. 5. 14. 수리비 564,517원의 견적서를 발행하였고, 2015. 5. 19. 원고에게 보험금 481,949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 20. 위 정비사업소에 보험금 41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먼저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정차한 후 문을 열고 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A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가 입은 수리비용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412,000원을 보험금으로서 정비소에 지급한 원고에게 41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가 매우 경미하므로, 원고 차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