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20 2017고단6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60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19:00 경 울산 남구 왕 생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OOO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오늘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마시지 마라.”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왜 나한 테는 술을 팔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 경찰을 불러라.

다른 손님들 다 쫓아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2. 12: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OO 마트 ’에서, 사실은 한도 초과 상태의 신용카드 외에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맥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맥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원 상당의 하 이트 맥주 1 병을 제공받았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3. 20:1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따라 걷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이 클랙슨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 씨 발 놈 아, 다 내려. 한국 남자들 다 좆같다.

씨 발 놈 아, 너 와이프 있냐.

섹스해서 먹을 거냐.

퍼 큐 ”라고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승용차의 보닛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위 보닛을 약 10회 내려치고,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걷어차고 손으로 떼어 내 어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17,41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334』

4.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11:20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 대구 달서구 K 빌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