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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1974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1. 3.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 등에서 일반외과 전공의로 근무한 사람인데, 그 중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는 D병원에서 일반외과 전공의 4년차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6.경「피의자(원고)는 2014. 3.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D병원에서 일반외과 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인 (주)F의 영업사원 G로부터 “(주)F에서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H 등을 처방해주면 소정의 현금과 식사비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현금 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40만 원을 지급받고, 12회에 걸쳐 회식비용 등으로 합계금 39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의자(원고)는 의료인으로서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위 금전 14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539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다. 이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8. 7. 17. 원고의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원고)는 “피의자(원고)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접촉하지 않았고, 당시 전임의 I이 이러한 업무를 맡아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바, I 및 전공의 J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 산하의 D병원에서 일반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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