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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9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에서 C 소유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C와 말다툼을 할 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되죠!”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판검사냐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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