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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02. 02. 08:3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08-14번지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본오아파트 부근 앞 노상까지 약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자 조사처리 지시 사본

1.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자 조사처리 지시(추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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