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단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3:00경 서산시 B상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뒤 공터에서 피해자 D(28세)과 여자친구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하악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