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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으로 5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합계 9,312,564원을 편취한 점, 보험 사기의 경우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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