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4:15 경 보령시 D에 있는 모텔 E 607호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고인이 일어나지도 않고 퇴실하지도 않아 도움을 요청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 경찰서 대천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속옷을 전부 벗은 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고인에게 “ 무슨 일이냐
” 고 묻자 “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왜 왔냐
꺼져 라. 죽여 버린다.
나, 네 얼굴 안다” 는 등 약 10여분 간 욕설을 반복하고, 경위 F가 일단 피고인의 바지를 입힌 후 얘기를 들어보고자 바지를 입혀 주기 위해 피고인의 발끝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우측 발로 경위 F의 코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1 회씩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E 모텔 CCTV 영상 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에 관하여 경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없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모텔 객실에 들어간 것 자체로 방실 침입에 해당하고, 객실 내에서 나체 상태의 피고인을 보면서 10분 이상 머물렀던 것 자체로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
나. 심신 미약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경찰관 직무집행의 위법 여부 경찰관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2조 제 2호),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