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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132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혈중알콜농도 0.206%),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0.226%)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2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25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7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 원고로서는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이를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당시 단속경찰관의 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한다는 말을 믿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

할 것이어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② 목수라는 직업상 원고의 생계와 활동을 위한 운전의 불가피성, 인적, 물적피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 권리의 박탈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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