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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38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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