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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748 (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19:00경 화성시 D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청소년인 F(17세), G(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 합계 18,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피고인이 F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F은 그 이전인 2012. 12.경부터 수차례 성년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 출입하여 왔기 때문에 F과 일행인 G이 성인인 것으로 믿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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