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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4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4』 피고인은 2016. 12. 24. 13: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조용히 하라고 제지를 받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F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69』 피고인은 2016. 12. 23. 15:2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내에서, 주문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1회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근무일지 사본 『2017 고단 1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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