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6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1. 21:30경 인천 계양구 B 205호에서 동거녀인 C과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하다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신고자고 피해자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냐!,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야 계급장 떼고 일대일로 한번 붙어볼래 ”라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