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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30 2014고정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업을 하는 자로서, 2013. 10. 8.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여관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에어컨 1대당 30만 원씩 7대를 설치해 주겠으니 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대출원리금 180만 원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돈으로 에어컨을 구입하여 피해자의 여관 객실에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경 1,000,000원, 2013. 10. 10.경 1,100,000원 등 합계 2,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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