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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17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5. 11. 26. 13:50 경 위 "C" 잡화점에서 프랑스 "루 이비 통" 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 0330235호로 상표 등록한 꽃잎 무늬( 모노그램) 와 동일하고 유사한 꽃잎 무늬( 모노그램) 로 만든 루 이비 똥 사의 정품 가방을 모방한 가품 가방 속칭 루 이비 똥 " 짝 퉁" 상품 5개를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매장에 진열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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