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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3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 6회는 금지시간으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4.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9. 외출금지 위반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아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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