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05:1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긴고랑로10길에 있는 농협 좌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