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9. 5. 15.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E에 대한 퇴직금 10,100,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항 각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279,05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