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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6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금산군수로부터 2008. 8.경부터 2012. 6. 30.까지 충남 금산군 D 임야 221,234㎡에서 건설용 잡석 및 미쇄골재 6,394,566㎥에 대한 채굴허가를 받고, 2012. 6.경부터 2017.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임야 113,898㎡에서 건설용 잡석 및 미쇄골재 2,820,835㎥의 채굴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식회사 B 채석장과 인접한 허가받지 아니한 주변임야 2,521㎡에서 천공기로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에 화약을 넣고 발파를 한 후 덤프트럭으로 토석을 옮기는 방법으로 토석 18,542㎥를 불법으로 채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토석채취허가지 현장점검 결과 보고, 주식회사 B 불법 훼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일부 피해 회복)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환경침해 관련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훼손된 산지의 범위채취한 토석의 양이 상당히 많으며, 그로 인해 일부 이익을 취득하였고,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주되게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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