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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7고단3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7. 경 부천시 E,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C이 당 진시 F에 있는 미 준공된 G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과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 전기공사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은 G 아파트 유치권과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대지와 미완성된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기공사를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14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0.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 전무 J을 통해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C이 당 진시 F에 신축 중인 아파트 유치권과 공사권을 가지고 있다.

먼저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내에 돈을 변제하고, 아파트 설비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C은 G 아파트 유치권과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아파트 대지와 미완성된 건물에 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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