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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2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당진시 M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고, 위 임야가 곧 5배 이상 오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과경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8.경 판시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 일대는 363만평 규모로 AF가 개발이 될 것이고, 1,500만 원에 20평을 사놓으면 늦어도 2-3년 후면 지금 시세보다 5배 이상 올라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매달 120만 원씩 월급을 줄 것이고, 1년치 월급만 해도 1,440만 원이며, 형부도 회사에서 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곳 평당 매매가는 470,000원 정도였고, 5배로 오른다는 말도 근거 없는 말이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은 당진시 L 부동산 및 이 사건 임야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부동산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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