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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2 2013가단970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7,34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3. 31. 20:00경 유한회사 성림고속관광(이하 ‘성림고속관광’이라 한다) 소속의 B 버스(이하 ‘성림고속관광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부남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173.2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성림고속관광버스 뒷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좌측 뒷바퀴를 50cm가량 2차로에 걸친 상태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나. C는 같은 날 20:05경 원고 소속의 D 버스(이하 ‘원고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를 진행하던 중 원고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성림고속관광버스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2차로에 정지하였는데, E이 운전하는 피고 소속의 F 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가 뒤따라오다가 원고버스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버스와 피고버스에 관하여 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림고속관광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0615호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1775호)은 2015. 9. 10.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면서 추돌자인 원고 및 피고 측과 피추돌자인 성림고속관광 측의 과실 비율을 6 : 4로 판단하였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이 정비불량으로 성림고속관광버스를 2차로에 뒷바퀴를 걸친 채 갓길 정차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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