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었는데, 영하의 날씨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다 보니 폐기능 저하로 깊은 호흡을 할 수 없었던 것이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심방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제2 국민역에 편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심방중격 결손이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를 막고 있는 심방 중격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 중격에 구멍이 남아 있는 심장 기형으로, 성인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주로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또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느끼는 등의 소견으로 나타나고, 상당한 양의 피가 새는 상황이 계속되면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