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당시 늑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실신하여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 당시 실신하였다고 주장하나, E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실신 또는 경련의 소견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음주측정당시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에 의하여도 늑골의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흉부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검사결과 심한 호흡곤란을 유발할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8일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