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가등기 담보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
나. 가등기 담보부동산을 양도담보 재산으로 보아 가등기 채권자에게 한 체납국세의 납부처분의 효력(=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체납자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있어서 그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 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후 제소전 화해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재산이 아니다.
나. 체납자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채권자가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가. 민법 제372조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민법 제372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은표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1978.8.12. 소외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이자 월 5푼, 변제기 3개월 후로 약정대여하면서 위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원심판결 별지목록기재 가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8.17자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년 9.11 원고와 위 소외인은 동년 11.11까지 위 소외인이 금 12,650,000원을 변제하면 원고는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피고는 1979.8.16. 위 소외인에게 납기를 동년 8.29로 한 79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금 5,539,249원, 방위세 금 1,107,84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동년 10.26. 위 소외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던 바, 원고는 위 소외인이 위 약정기일까지 차용 원리금 12,65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1980.3.31 위 화해조서에 의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위 인정과 같이 원고명의로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을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설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의 목적으로 된 시기를 본등기의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위법은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위 소외인은 소비대차계약시에 이미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가등기설정당시에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른바 가등기를 이용한 변칙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의 형태로서의 양도담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위 제소전화해 내용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담보채무인 위 소외인의 원리금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것을 원인으로 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한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담보에 제공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아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적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상 양도담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위 과세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할 뿐이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하 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