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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4고단185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경 부동산매매 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다.

『2014 고단 1854』 피고인은 2008. 7. 11. 경 충주시 F 임야 8,633㎡를 매입한 후 G, H, I(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 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각 ‘ 이 사건 G 임야’, ‘ 이 사건 H 임야’ 및 ‘ 이 사건 I 임야’ 라 한다 )으로 분할 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 매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당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연체된 세금, 임금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제약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24.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이 사건 H 임야 3,454㎡ 중 331㎡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 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면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 사건 H 임야 3,454㎡ 중 33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E 명의의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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