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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노92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경 부동산매매 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자이다.

『2014 고단 1854』 피고인은 2008. 7. 11. 경 충주시 F 임야 8,633㎡를 매입한 후 G, H, I( 이하 ‘ 이 사건 각 임야 ’라고 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각각 ‘ 이 사건 G 임야’, ‘ 이 사건 H 임야’ 및 ‘ 이 사건 I 임야’ 라 한다) 로 분할 등기를 하였고, J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 매매대금 일부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3 필지의 임야에 대하여 채권자 J 명의로 채권 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4.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N 등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충북 충주시 G, H, I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이 임야를 충주시와 대기업에서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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