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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2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2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업주인 E과 술값 문제로 언쟁 중 피해자 F(41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돌아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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