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은 각 1/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2...
이유
1. 인정사실 및 사건의 경과
가. 원고 및 피고 B, C, F 등은 1990. 6. 29.경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비롯하여 제주시 G 일대 다수의 토지를 각 1/10 공유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 토지별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1992. 11. 12. 인증을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 증여, 상속, 강제경매 등을 원인으로 공유관계가 일부 변동된 결과, 원고가 1/10 지분, 피고 B, C, D이 각 1/10 지분, 피고 F가 2/10 지분, 피고 E가 3/10 지분, 그리고 H(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변론 종결 전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이 1/1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 B, C, F 등은 2007년에 원고 등을 상대로, 위 인증서에서 소유권자로 확인된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권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1. 8. 선고 2007가합17997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일부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 명의가 정리되었다. 라.
원고는 위 소송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인증서에서 원고가 소유권자로 확인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권 이전등기를 구한다.
[인정 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관계 즉,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