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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4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자 C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회에 이르는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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