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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03143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0,490,80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인정사실 제1심판결문 제3쪽 6행과 7행 사이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3, 4, 5행의 “2015. 10. 19.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다”를 “2015. 10. 30.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고, 2015. 11. 20. 피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전부 D에게 양도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2행의 “갑 제1호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1행의 “괸한”을 “관한”으로, “판다.”를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행부터 9행까지(가. 원고 A의 임금 청구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A의 임금 청구 원고 A은 피고 회사에게 2015. 6.부터 2015. 10.까지 받지 못한 임금 합계 20,490,800원(= 원고 A이 받은 급여 중 최저 세후 금액인 월 4,098,160원 × 5개월 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A의 급여를 세전 기준 월 5,0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2015. 1. 9. 4,605,210원, 2015. 2. 10. 4,263,160원, 2015. 3. 20. 4,243,930원, 2015. 4. 10. 4,263,160원, 2015. 5. 8. 4,098,160원, 2015. 6. 10. 4,418,970원을 각 급여로 지급받았으나 2015. 6. 11. 이후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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