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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990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113,770원 및 그 중 898,781원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D과 사이에 피보험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0. 5. 20.부터 2020. 11. 20.까지로 정하여 D이 소외 회사로부터 모기지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원리금상환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이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 변제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청구에 따라 2014. 4. 7. 소외 회사에 23,977,31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D은 2011. 5. 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 자녀들인 선정자 E, B과 소외 F, C이 망인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상속지분은 피고는 3/11, 망 D의 자녀들은 각 2/11이다. 이후 공동상속인인 F이 사망하여 그 모친인 피고가 망 F을 상속하여 결국 피고는 망 C의 재산을 5/11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4)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망 D)는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 및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법절차 비용을 변상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이다.

이에 따라 2014. 7. 6. 기준 미변제 원리금은 24,450,295원(= 원금 23,977,319원 지연손해금 472,976원)이고, 법절차 비용으로 465,300원이 발생하였다.

5 이후 피고는 2005. 8. 26.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위 변제금 중 465,300원은 법절차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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