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8가단2911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M 주식회사가 2018. 4. 18. 청주지방법원 2018년 금제1341호로 공탁한 3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17. 1. 2.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N 소재 O일반산업단지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PC BOX 등의 운송을 위탁받아 운송하고, 화물 운송 후 익월 초 피고 B에게 세금계산서 등의 청구서류를 보내면 피고 B가 원고에게 90일 이내 전자어음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화물 운송을 하였는데, 2018. 1. 4. 현재 피고 B로부터 운송대금 93,789,52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2017. 6. 13.자로 M과 사이에, 피고 B가 M에게 위 공사에 필요한 PC 암거를 계약금액 478,071,000원, 납품기간 2017. 5. 22.부터 2018. 6. 29.까지로 정하여 납품하고, M은 피고 B에게 구매카드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며, 피고 B와 M은 문서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계약서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이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7. 5. 22.부터 2017. 12. 31.까지 M에게 474,094,500원 상당의 PC 암거를 납품하였으며, 2017. 12. 31. 현재 그 물품대금채권은 33,979,000원 상당이 남아있었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B의 M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8. 1. 4.자 채권양수도계약서가 피고 B와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