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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51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장으로 이천시 D 소재 E 복지회관 목욕탕 개보수공사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시공을 총괄적인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목욕탕 내 건식 사우나실(발열실)을 설치함에 있어, 사우나실은 24시간 전기스토브를 작동하여 고온을 방출시켜 가동되는 시스템으로 고열에 의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자동온도조절기를 사우나실 외부에 설치하고, 과열방지를 위한 급기구(아래에서 찬공기가 들어와서 뜨거운 공기가 배출되는 원리로 내부 공기를 강제 대류시켜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를 해야 함은 물론 목재 부분에 열반사판을 부착하여 고열이 목재에 인화를 방지하게 하는 등 공사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부터 2012. 2. 23.까지 목욕탕 공정 중 하나인 사우나실 전기스토브를 설치하면서 설치업자인 F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F가 온도조절기를 사우나실 내 전기스토브 우측 상단에 설치하자 이를 외부에 재설치토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전기스토브 옆 밀폐된 목재 의자 하단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고, 급기구는 피고인 회사가 자체 설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우나실 발열 부분인 내화벽돌을 목재로 둘러쌓고 직접 열을 받는 천정 등에 열반사판 설치를 하지 않고 준공하여 목욕탕 관리인 상사 G으로 하여금 가동케 하였다.

그 결과 2012. 2. 29. 14:00경 여자 목욕탕 내 사우나실의 전기스토브가 과열되어 전기스토브를 둘러싼 목재에 발화되어 사우나실 내부 목재에 불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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