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나2019337
퇴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084,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표 하 2행 및 하 1행의 “85,385,284원”을 “85,385,274원”으로, 5면 표 하 1행, 표 밑 1행 및 3행의 “249,587,727원”을 “249,587,724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1993. 1. 31.자 퇴직 및 1차 퇴직금 지급의 효력 유무 1) 관련 법리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한 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1,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는 1993. 1. 29. 택시연합회와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1993. 2. 1. 택시연합회 공제조합 5개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피고의 공제조합에 이관되었다.

② 원고를 비롯한 택시연합회 공제조합 개인지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그 의사여부와 상관없이 1993. 2. 1.부터 그 소속이 피고 산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