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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40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46,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공제사업 수행 경위 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들로 구성되었는데, 구 육운진흥법에 따라 전국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수사업자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1989. 6. 15. 택시연합회에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분리독립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1992. 4. 8. 구 육운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적으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자 1992. 7. 21.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제사업 허가를 받았다.

3) 피고는 택시연합회에 그 산하 공제조합이 관리하던 개인택시 관련 업무의 분리 이관을 요청하여 1993. 1. 29. 택시연합회와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 협약을 체결하고 1993. 2. 1.부로 택시연합회 공제조합 5개 개인지부의 자산부채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이관받아 공제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근로 및 퇴직금 수령 과정 1) 원고는 1987. 1. 1.부터 택시연합회 공제조합 부산 개인지부에서 근무하다가 1993. 2. 1.자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 산하 공제조합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입사절차나 사무실, 직급, 업무 내용의 변동도 없었다.

2) 원고를 포함한 택시연합회 개인지부 직원들은 택시연합회와 피고의 요구로 1993. 2. 26.경 택시연합회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 협약 제7항(개인지부 직원은 전원인계 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

’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택시연합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한다

'는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1993. 3. 8.경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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