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3:18 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 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 일동에 있는 동한두 기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당일 새벽 1 시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는 상당히 높다.
반복된 음주 운전을 엄벌하여 음주 운전이 초래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의 취지를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