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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2노41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G, H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A, E, F에 대한 무죄부분 중 2009. 11. 5. ~ 2009....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쟁위행위는 그 실질적인 목적이 5,115명 인원감축 반대 등 공기업 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관철, 노조탄압 고소고발 및 징계 철회 등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위행위로서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필요한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도 존재하며, 이 사건 각 쟁위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9. 8. 업무방해의 점 및 2009. 9. 16.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E, F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6. 4. 1.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08. 3. 31.자로 만료되자 2008. 7. 29.부터 2008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및 임금협약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 2008. 10. 17.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철도노조는 2008. 10. 29.부터 2008. 10. 31.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수 25,170명 중 찬성 15,268명으로 가결되었는데, 그 후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2008. 12. 11. 임금협약에 대해서 합의하였고, 위 합의안이 철도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가결되어 2008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단체협약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3.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기로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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